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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때 학교폭력 고등학교 진학 뒤에도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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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게되었습니다,



6월 21일에 대구지법에서는 중학교 재학 때 생긴 학교 폭력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징계를 받게된 A양의 부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

이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말했습니다,



또한 중학교 졸업때 발생한 학교폭력은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하면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법 적용 사각지대' 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가해학생이 속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발달과 내용은 지난 2016년에 중학교 3학년이던 A양은 B양과 대구에

위치한 어느 학교를 같이 재학했는데요, 같은해 4월 말 A양은 학교 복도에서 B양을 보고

'예쁘다' 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B양은 A양의 행동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기분에 부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6개월 동안 생활하다 10월쯤 B양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A양에게 욕을 하고

나서 헤어지게되었습니다, A양은 얼마 뒤에 B양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전화를 했고 녹음한 통화 내용 일부를 친구들 단체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이후 A양의 친구 몇 명이 대화 내용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뒤인 4월쯤에 SNS에

이동하여 A양과 친구들은 해당 게시물에 B양을 놀리는 표현으로 댓글을 달아 조롱했습니다,


고교에 진학해서도 계속된 놀림에 B양은 A양과 그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교폭력

으로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됩니다며 관련법에 따라서 A양이

B양을 접촉하거나 협박 및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교내 봉사 10일(10시간)과 학생 특별교육(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처분을 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해 징계 처분이 조치되었습니다,



그러자 A양의 부모가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는 A양이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2017년 이후에는

B양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없어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고 남용한 것인 만큼 취소하라고 결정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이에따라서 다시 개최된 학폭위는 징계수위를 낮춰 B양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및

생 특별교육(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조치를 하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과 비교하여 교내 봉사 10일(10시간) 처분이

무효되고서 학생 특별교육이 1시간 줄어든 것입니다, 


징계 처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자 A양과 그 부모는 학교폭력 행위는

중학교 재학 때 생긴 것으로 고등학교가 징계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심에서 패소한

A양은 항소했고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