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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못 굽는다고 언니 폭행해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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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기를 제데로 굽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분노하여

아는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서 마구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 맛있어 보이는 삼겹살 굽기 >


6월 26일에 대전지법 형사6단독의 문홍주 판사는 이러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46세의 A씨에게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년도 9월 9일 오전 3시에 대전 유성구의 어느

음식점에서 아는 언니인 48세의 B씨가 고기를 잘 굽지

못하는 것에 격분해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데요,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수행 중의 부상, 질병,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하고 요양을 소요하는 경우에는 휴업보상을,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