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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안보국(NSA), 통화 문자 통신기록 6억 8천만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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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에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에서 과거 2015년에

테러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자국의 통신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통신기록 6억 8500만건 이상의 삭제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현재 미국 국가안보국의 국장, 폴 나카손(Paul Nakasone) >


이는 법적으로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취득할 수 없는 통신기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테러 감시를 위한 정부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가치관의 충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논란이될 전망입니다,


국가안보국(NSA)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신회사들로부터 받은 일부 자료들과 관련하여

기술적 이상이 있습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해당 자료를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국에서는 또한 자신들이 기술적 이상으로 인해서 받을

권한이 없는 일부의 통화기록을 획득하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성명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킨 기술적 이상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변인은 이동전화 기지국을 통한 위치 기록들은 수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국 법무자문위원인 글렌 거스텔은 어느 인터뷰에서

몇 가지 복잡한 기술적 결함 때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사들이

법원 명령에 따라 대상 인물들의 정밀한 통신자료는 물론이고 그들이 접촉하지도

않은 일부 인사들의 기록까지 국가안보국에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 미국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 로고 >


지난 과거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한 도청과 감청 실태를 폭로하게된 이후에 미국 정부와 의회는 기존의

애국법(Patriot Act)을 폐지하게되었으며 이후에는 '영장을 받은 선별적 감청'

허용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대체법안으로 마련했습니다,


미국자유법에 따르면 통화와 문자 등 통신기록은 통신회사에 보관되며,

NSA는 통신회사 측에 통화나 문자가 이루어진 날짜나 시간,

통화가 발생한 번호의 자료들만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통화와 문자의 내용이나 기지국 위치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전화번호를 테러리스트가 사용하고 있다는 타당한 의심이

존재할 경우에는 NSA는 테러 용의자의 통화기록과 함께 용의자와 접촉한 모든

인사에 대한 통신기록을 법원 명령을 바탕으로 통신회사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삭제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론자 및 인권운동가들은

'NSA 감시 프로그램이 의회와 해외정보감시법원이 제시했던

기본적 제한 사항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얼마나 많은 통신기록이 실수로 NSA에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을 개인에게 통보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