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속고발제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서로간에 갈등을
보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리니언시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
6월 28일에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인 구상엽은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에서
검찰이든 공정위든 리니언시 정보를 독점하고 한 기관만 조사와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양 기관의 공유와 협력,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니언시는 담합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담합 사건 조사는 대부분 리니언시를 통해 진행되며 만약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어 리니언시 기업에 대한 면제 조항이 사라지게되면
강제적인 수사권한이 없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리니언시를 검찰과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검찰과 공정위 시각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를 인정했지만
형법상으로 따졌을 때 검찰은 들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니언시에 따른 면죄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검찰에 리니언시 정보는 공유하되
주체는 기존대로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리니언시 제도가 매우 민감해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 하는지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면서 급격한 제도 변화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운용 주체를 두고서 공정위에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들어서 공정위 전직, 현직 간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를 압수수색을 한 것도 이러한 갈등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구 부장검사는 검찰이 리니언시에 관여하게 되면 공정위와 검찰이
동시다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저희는 사회적으로 정말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개입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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