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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제11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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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EU 의회에서 438 찬성 - 226 부결로 통과된 저작권 법안은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 및 연구발전과 정보 공유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법안 중 13조를 보면, 인터넷 및 여러 온라인 매체들에 대해 매우 고비용인 

사전 업로드 필터를 설치하는것을 의무화 시키는데, 이는 

유저들의 콘텐츠 업로드를 검열하고, 저작권에 약간이라도 어긋날시

그 즉시 삭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13조에서 정의하는 콘텐츠는 전방위를 다루며, 음악, 영상물에서

이미지들까지 전부다 포함합니다. 만약 온라인 매체 및 사이트들이

그 즉시 사전 검열 필터 설치를 하지 않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콘텐츠들에

대해 삭제 조치를 하지 않을시, 사이트 및 매체 제공자들 또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업로드 사전 검열 필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현재 기술들로서는 meme와 같은 패러디 내지 셀카에 찍힌 

상품의 광고등에과 진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조차

구별을 제대로 못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논란이 되는 조항은 11조인데, 뉴스를 게재할때, 기자에게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뉴스의 하이퍼 링크를 걸거나 뉴스중 단어 하나만 가져오더라도,

그것은 이 저작권법을 위배하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상업성 없이 단순히 공유하는것, 가령 

스포츠 이벤트 제작진들이 스포츠 관련 팬픽이라거나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짧은 영상물 공유를 하는거조차

차단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 의회는 유럽이 연구발전 및 진보에서 나름 주요한

플레이어로 남아있게끔 도와줄만한 개혁과 변화에

대해 극렬히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유럽 의회는 도서관, 연구기관, EU 스타트업 기업들이 읽는것은 곧

데이터 마이닝(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행위)을 하게끔 해주기는 커녕,

법에서 허용된 비영리성 연구 기관에서만 콘텐츠들을 저작권 위배없이 사용할수 있게 제한시켰습니다,


결국, 투자와 혁신은 유럽이 아닌 유럽 이외의 보다 데이터 마이닝에 친화적인

제도적 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것이고 이는 미국 같은 국가들을 말합니다,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디지털 시장의 요구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할뿐 아니라, 유저들의 권익에 대해서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식적인 법안, 유저들이 생산해내는 콘텐츠들에 대한 지원,

파노라마에 대한 자유, 퍼블릭 도메인에 대해 지지해달라는 요청등은

모두다 부결되었습니다,

Creative Commons의 CEO인 라이언 메클리는,

BBC 라디오에 출연하여 해당

유럽 저작권법에 대해 소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는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작업에 대해 충분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받아야함은 물론이며, Creative Commons는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창조성을 온라인에 알릴수 있는 대체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 말하길, EU 의회가 이번에 가결시킨 법안은

TV 네크워크 기업들이나, 거대 음악 기업들의 이익만 옹호해주는 법안일뿐이라고 하며,


'당신은 일반인이거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사등에 관련되지 않고 생계를 위해

혹은 취미로써 활동하는 독립된 아티스트일지도, 온라인으로 뉴스나 그외 기고문을

읽는 사람일수도,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거나, 온라인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일수도,

질병을 치료하고 싶어하는 과학자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들 모두가 지는 법안이 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제 예술을 창조하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혁신과 발견을 

선도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에 EU가 할려는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 이사회 및 유럽위원회와 밀실회의를 하고, 2019년 초에

최종 법안이 다시 안건에 오르게 되고 완전히 실효를 지니게 될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유럽연합 의회는 5억명이 넘는 유럽인들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창조성과

디지털 세계에서의 창의력을 뽐내게 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 방안을 선택하는

대신, 그들은 저작권을 대거 보유한 강력한 기업들과 손을 잡았고

IT 산업 및 그외 인터넷과 관련된 신산업들이 전통 산업들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한걸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1조 -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은 하이퍼링크만 걸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고, 

원래는 아웃링크 뉴스 제공사들에 대한 저격용이었지만 예외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사실상 뉴스 기사는 링크는 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13조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서버주)는 사이트 내에서 업로드 사전 필터를 의무화해야하고, 

사실상 사전 검열 필터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기계적 필터로는 meme나 셀카 배경에서의 광고등 거르기가 힘든데, 

이를 하라는 건 검열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업로드 시 사전필터라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예전에 메르켈이 인공지능 산업이나 새로운 첨단산업에서

유럽은 더이상 혁신의 선도주자가 아니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적 있었는데


확실히 혁신이나 진보 보다는 이전의 전통산업 및 이어져왔던

안정적 생활에 안주할려는 경향이 강하게 느껴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