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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삼성전자에 건물 40년 공짜임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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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과거에 삼성전자에게로부터 기부받았던 건물을

다시 40년 동안 무료로 기부자들에게 학교 건물을 너무 오래동안

임대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뒤늦게 기부자에게 건물의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의 법인 및 개인 기부자들에게는

10~60년 동안이나 관악캠퍼스의 몇몇 건물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31일에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의원이 서울대학교에게로부터

받은 '기부건물 및 기부자 사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삼성전자에게 2017년부터 40년 동안 관악캠퍼스 건물의 지하 2층과

지상 10층 규모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서울대연구소'

건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료로 임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삼성전자에서는 2012년에

서울대학교와 연구소 건립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그래서 건물을 건설한 뒤에 기부하여 나중에 40년이라는 기간동안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게되는 '기부채납' 를 한 것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건물을 기부받은 뒤에 나중에

은혜를 갚는 것처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소의 유지비와 세금을 지속적으로 내야되는데요,

하지만 서울대학교가 연구소의 소유 권한을 다시 획득하려면

40년 정도 지난 후인 2056년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부자들에게도

최고 60년까지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신양인문학술정보관과 신양학술정보관을 기부했던 개인자에게

60년과 57년, 그리고 자하연식당을 기부해준 NH농협은행에게 37년과

관정도서관을 기부해준 관정교육재단에 25년치를 무료로 임대했습니다,

이는 기부자에게 무상 임대를 해준 학교 건물은 모두 20개니다,


그래서 몇몇 의견들에서는 아무리 건물을 기부해주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의견

삼성전자에서 최신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마음껏 활용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상태가 안좋아지만 그때서야 학교에

권리를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달 전인 3월에

'재산관리규칙' 에대한 조약을 개정하면서 기부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더 자세하게 변경된 것은 임대료 면제의 조건에서

'출연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기부자에게 무상임대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부분을 제거하여

임대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의 관계자는

'만약에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게되면

기부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에 대한 무상임대를 방지한 것입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