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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tv 마이콜, 연합뉴스 고소 이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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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이콜님께서 자신이 촬영한 혜화역 시위에 대한 동영상을

연합뉴스tv 기자가 '시위 현장을 촬영해도 괜찮을까?' 이라는 주제로

뉴스를 제작하는데에 있어서 마재tv님의 동영상을 사용해도되냐는 문의에

마재님은 흔쾌히 허락해주었지만 그렇게 제작된 뉴스가 왜곡되었으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연합뉴스와 해당 뉴스를 제작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와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액시스마이콜(AxisMycol) >


액시스마이콜님은 리그 오브 레전드(롤)와 여러 게임과 토크 방송을

주 컨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유명한 스트리머 중 한명인데요,

마이콜님은 원래 주로 게임, 토크 콘텐츠를 진행해오다가

최근에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 문제가된 연합뉴스 Yonhapnews 동영상 >


이전에 6월 22일에 연합뉴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연합뉴스는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됩니다고요?…아닙니다!'

이라는 제목의 모션 그래픽 기사가 업로드되었습니다,


2분 분량의 기사는 유튜브 '마재TV' 의 영상으로 시작되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마재TV의 운영자인 액시스마이콜(마이콜)님은

집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보도의 권한은 개인의

초상권을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성차별 규탄 혜화역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자신을 시위 진행자와 참가자가 제지하자 반박한 것입니다,


마재TV를 운영하는 유튜버 마이콜은 지난 9일에 혜화역 시위를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참가자들의 구호를 문제 삼았습니다,

촬영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초상권 침해를 언급하며 촬영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마이콜은 법원 판례를 들어 촬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합뉴스 동영상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서도 집회 시위를 촬영할 권리인

언론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해당 사진이나 시위 장면을 촬영하는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특정 시위의 경우에는

시위 참여자들이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상권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는 판례가 있어서 집단이 행하고 있는

시위나 행위 자체가 벌어지는 장소, 행위의 목적을 고려해서 판단하는게 맞는 것

같다는 김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의 설명을 인용했습니다,


< 마재님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얘기를하고 있다 >


연합뉴스는 또한 참가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촬영한다면 문제가 된다면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집회 시위를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마재TV는 6월 26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연합뉴스가 자신의

영상을 악의적으로 사용했다면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합뉴스에서는 해당 유튜브 영상의 고정 댓글에

'연합뉴스가 보도한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됩니다고요? 아닙니다!>

기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기사에 사용된 마재TV 유튜브 영상은 2018년 6월 15일에

이메일을 통해 '넵 괜찮습니다' 이라는 마재TV의 사용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에서는 동의를 구하는 이메일에서

'최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해 시위 현장을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이라는 주제로 뉴스를 제작 중에 있다는 취지를 말했으며 해당 기사에서 마재TV 동영상은

기사에 나오는 사례 중 하나라면서 해당 기사의 취지는 언론보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라는

2개의 권리가 충돌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다루고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서는 기사의 취지가 특정인물과 해당 인물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연합뉴스에서는 언론보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18위에 올라가게된 '마재' >


그래서 현재 해당 논란의 뉴스를 제작한 연합뉴스와 기자에게 많은

비판성 댓글이 달리게되면서 논란이 커지게되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 언론에서는 숨기는 혜화역 시위의 실체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


이렇게 액시스마이콜 연합뉴스 고소 사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마이콜님은 자신의 영상을 사용해도되겠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문의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었지만 그렇게 제작된 뉴스의 내용이 진실되고

정직하지도 못할망정 오히려 왜곡되어 자신을 명예훼손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