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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의료기관들, '감염관리담당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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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를 지정하여

'감염' 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하고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감염에 의해서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8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평가, 감시와 보상을 효율화하고 최종적으로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선 감염예방과 전파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과 구조를 개선하는

'의료기관 건축 및 설계 가이드라인' 을 개발하여 제공하게됩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별도의 시설 기준과 시설별 운영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고자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신생아에게

투약하게되는 의약품들은 소포장 및 소용량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감염관리담당자도 지정해 운영합니다, 감염관리실 설치와

감염관리담당자 지정은 현재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의 병원급에만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이는 치과와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담당자에 대해선 실습과 사례위주로

교육하고 교육시간도 연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대상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상 병원을 230개에서 350개로 확대하고 대상 영역도 중환자실과

수술실에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을 추가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의료기관의 과실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까지 처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지난 2~3월간 전국 의료관련 감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들 중에서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을 가진

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