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자산가를 상대로 일부러 접근해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8억원 상당을 뜯어간 40대 유부녀가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7월 22일에 부산 기장경찰서에서는 사기 혐의로
41세의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채 빚을 못 갚으면 구속된다, 돈은 빌려주면 꼭 갚겠다'
이라고 73세의 피해자 B씨를 속여서 42차례에 걸쳐서
5억 1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A씨는 같은 기간동안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언니인 척 전화를 걸어
'동생이 사채 빚을 못 갚아 구속될 것 같은데 돈을 빌려달라' 이라고
속이는 행위를 16차례에 걸쳐서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고령으로 청력 등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리고 A씨가 자신의 언니 행세를
하면서 1인 2역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A씨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가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되자
마치 이혼한 것처럼 속이고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시켰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지난 4년동안
기록된 금융거래계좌내역을 분석하고
A씨의 친언니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1인 2역은 인정하지만 돈은 무상증여 받은 것이다'
이라고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서
'돈을 갚을테니, 고소하지 말라'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뜯어낸 8억원은 대부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쓰였고 일부는 개인의 반찬가게
개업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8억원에 달하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그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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