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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으로 기소된 범죄조직 직원의 급여라도
범죄수익 분배로 볼 수 없다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의 주심 김신 대법관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의 혐의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지게된 35세의
김모씨에게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김씨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기간 동안의 급여 수령을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구성원이 2~3명인 홍보팀의 팀장으로 실질적으로
홍보팀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이 얻은 급여는
한 달에 약 200만원 남짓으로, 일반 팀원들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총책인 최모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순수익은 44억 7000만원
규모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와 큰 차이가 있다면서
급여 상당액에 대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2016년 11월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급여 총액 1억 40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는데요,
그러나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과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면서도 급여액에 대한 추징명령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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