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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유명한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의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7월 22일에 청주지법의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세의 피의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
편취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큽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건물 2층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합니다'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2억 2500만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서게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창고에 빈 상자를 쌓아놓고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게되었습니다,
또한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이고
도주한 다른 공범 B씨는 아직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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