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이 사실상 고종 대신해서 일본에 나라 팔아먹고 고종 잘살게 해주었다
1. 일제시대 일제제철의 신일철주금은 당시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신해서 한국에 배상 처리가 완료됨
게다가 신일철주금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포항제철에 대해 기술지원을 해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중공업이 발전하는 토대가됨,
또한 신일철주금은 무보수로 징용한게 아니라 임금이 체불된거임,
한국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본기업이 배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강제로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조치' 하는거임 한국 대법원 뿐만 아니라 일본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야함
그러나 이번에 한일협정을 거의 부정하면서 까지 국가간 조약을 부정하는 사례 자체가
거의 희귀하고 적대국가에서 발생할법한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욱 희박함.
2. 식민지배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한일협정 이전에 존재했던
한국과 일본의 모든 협정을 무효화시킨거임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정치역사 뿐만 아니라
양국간 체결한 협정중 획기적인 전환점임. 그리고 시효가 없다는 게 무슨소리냐.
시효가 없는 사안이라는건 없으며 그것 모두 포괄하여 체결한게 한일협정임
일본또한 한국내 자산을 모두 포기했음, 만약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둘 시에는 반대로 일본도 한국기업 자산을 압류할수 있음,
애초에 '불하자산' 을 토대로 성장한 것이 한국의 대기업임
그리고 강제징용 강제징용하는데, 강제징용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된다,
징용이라는 말에 강제라는 말이 포함되어있는데 거기에 무슨 강제를 추가하는 것인가
3.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면 반드시 한국이 패할수 밖에 없음. 왜냐하면 우방국 간의 협정을
단순히 국민여론이라고 폐기시킨 나라가 한국말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서 대학살을 일으킨 경우는 없으며, 삼일운동도 조선시대라면 대가리 짤라서
효수 + 연좌제 크리 먹였을 것을 근대적인 형무소에서 죄수들을 가뒀음. 무보수가 아니라
당시 전쟁이 끝나면서 임금이 체불된것이며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할줄 알아야 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에 대한 찬성과 반대 (0) | 2019.01.26 |
---|---|
일본 인플루엔자 이상행동 경보, 심각한 문제가 아닌 이유 (0) | 2019.01.25 |
베트남 페어플레이 점수로 기적적인 16강 진출, 박항서 매직 효과 (0) | 2019.01.18 |
미세먼지 과거에 더 심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0) | 2019.01.15 |
세월호 생존자들은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다른 사건들은? (0)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