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확인 즉시 처벌하는데요,
술반잔 마시는 것도 허용이 안되며, 우회전도 신호받고 해야됩니다,
우회전 위반시 버금 10만원 납부해야 풀려나고 우리나라는 경찰친구가
술먹고 지구대정문을 박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하고 우리나라 법이 너무 말랑해서 음주했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걸리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죠, 죽고 싶으시면 혼자죽지
죄없는 사람죽게 만드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봐주면 안됩니다
서양에서 음주운전 측정방법을 우리처럼 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서
한줄로 걸어보라고 시키고 흔들거리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여
즉각 처벌한다죠, 음주운전 적발시 바로 운전면허 취소하고 5년간 면허응시 불가능,
벌금 3천만원 등등의 처벌만 강화시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게
화도 나고 안타까울뿐입니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범법행위 적발시 태형까지도 때리는데 이런건 공개적으로 하는데 태형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본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해서 효과가 미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정치인들은 신호위반 단속시 신원이 정치인이면 경례하고 그냥 보내주는데
일반인들은 대리운전비 못받아서 경찰서 가니 4만원은 소액이라 접수도 안해주고 이런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거 자체가 습관이기 때문에 술을 끊는게 제일 자기 자신한테 좋은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8%에서 0.03%으로 내린건 좀 아닌거 같지만 0.1% 이상은 미국식의
엄중 처벌하고 0.05~0.1% 수치로 단순 단속 걸리는 것은 기존 수준의 벌금형이 합리적이고 한국처럼
약취 운전하고 만취 운전의 벌금 차이가 200~300만원 차이밖에 안되면 사람들
만취 운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취 운전은 가중 처벌을 심하게 해야 다시는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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