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개발로 인해서 도시에 유령의 집이라고 불리는 빈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하면 엉뚱한곳들 땅 다 밀어서 죄다 수십층 아파트만 지어놓는 것은 그게 개발이 아닙니다, 가장나쁜형태의 닭장주거환경만 조성해버리는 지금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 유학시절 독일학생이 그랬었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보통 태어난곳에서 거의 평생들 사는사람이 많다고 우리나라는 왜 이모양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있는걸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곳에 콘크리트 더미만 잔뜩수십층으로 쌓아올리는것만 개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 같은 경우 구도심 개발을 안 하는게 아니고 하기가 힘듭니다. 저 빈집도 주인이 있고 개발할려면 엄청난 보상을 요구합니다. 주인은 그렇다 치고 임차인들은 무슨 권리로 또 보상을 요구하는지.. 강제로 하면 또 오만 사회단체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다 용산참사 일어나고. 그냥 외곽에 신도시 건설하는게 백번 낫습니다,
역시 신도시는 아파트군요. 원주시 인구대비 아파트가 필요했을까요? 카페. 문화공간. 리모델링해도 일시적일겁니다. 5년 10년 유지할수 없을바에는 헛힘쓰지 말고 '빈집특별법' 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방치되었을때는 강제철거집행해서 차라리 원시림으로 돌아가게 하는게 나을듯.. 모든것이 저출산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건축쓰레기를 만드는 건축 토목업의 예산을 유령도시 철거해서 원시림으로 두는건 어떨지요. 국토균형발전은 도시화 고층화 산업화 개발이 아니고, 농업, 산업, 임업 등등 특성과 특색을 살려서 지역을 가꾸어 가는 것이아닐까요!
지난달 뿐만 아니라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꾸준히 발의가 됐지만 자유한국당 국회 파행으로 계류 중인 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의한 것보다 6월29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더 꼼꼼합니다.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상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 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합니다(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안양은 평촌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시청도 다 신도시로 옮겨가면서 구도심은 그야말로 황폐화 되었지만 안양같은 도시는 수도권이라 구도심도 어느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원주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신도시 개발은 구도심을 슬림화 시키고있습니다. 이거 엄청 사회문제입니다. 서울이야 시간의 문제이지 개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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