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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자유한국당)이 그토록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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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을 만드는걸 여야 3당에서 유일하게

자한당(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볼때에는 공수처에 수사 대상에 판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부에 있었던 적폐를 그동안에 국민들이 자르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판사도 들어가고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되는거고

그래서 지금이 땅을 지배해왔던 70년의 매국노의 후예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특권이자 장악하고 있었던 사법부를 잃게 생긴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겁니다..

여기서 공수처가 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게 옛날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였는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라고 범죄하고 다른겁니다.

범죄라는 것은 법에 어떤 것을 저지르면 죄다라고 나와 있는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범죄로 규정된 것만 범죄(수사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옛날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비리하고 범죄는 달랐습니다,

비리라는 개념이 포괄적 였지만 범죄라면 지금 범죄를 저질렀던

임종원, 양승태같은 판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겁니다.

또한 지금 필요한건 특별재판부도 필요합니다


지금 사법부의 3분의 1이 범죄 집단인데 지금 농단에 대한

재판을 살인범들이 자기 살인죄에 대해서 판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법부와 분리된 특별사법부라는건 특검처럼 법률을 공부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판단 경험이 있는 범죄와 연루되어 있지 않은

그런 특별재판부를 뽑아서 헌재가 임명 한다든가 그래서 뽑아 가지고 여기에서

고위공직자비리 범죄 수사는 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판사들이 저지른 범죄들을 보면 사법부에서 판사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임종원하고 양승태를 빼놓고 나머지를 다 그냥 덮을려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에 대한 자료 공개 요청을 서울고등법원에서 거절했잖아요??

그걸 거절한 판사가 사법농단 연루자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