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직장동료 아들 살해하고 불태워 유기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직장 동료의 아들을 죽이고 불로 태운 후

시체를 유기한 20대 범죄자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5월 11일에 대구지법의 형사 12부 부장 정재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살인, 약취유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29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지난 2016년 10월 6일 직장동료의 5살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다가 사망하게되자 경북 구미시의 산호대교

아래 강변에서 시신을 불로태우고 유기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범행 4일 전에 살해된 아들의 아버지에게

'혼자 키우려면 힘이 들 것입니다

좋은 시설에서 아들을 키우는게 좋을 것 같다'

이라고 말하면서 직장동료의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사리판단이 어려운 아들의 아버지는

이혼 후 혼자 B군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몇년 전부터 스포츠도박으로 돈을 잃은 뒤에

생활고에 시달리자 양육을 핑계로 직장동료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해당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동료의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간 피의자는

욕실에서 5세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폭행했고,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아이를 모텔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들이 사망했지만 피의자는

해당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직장동료에게서

양육비를 명분으로 1,600,000원을 받아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망한지 1년 후인

2017년 10월 10일 경찰에

'아들이 보고 싶은데 피의자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피의자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아들이 1년 전 숨진 것을 확인하고

2017년 10월 21일에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B군이 극심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의자가 진심어린사과는 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손을 현저히 저해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