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항공대학교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실수로
업로드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생겼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면서 사건을
내사 종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5월 14일에 경기 고양경찰서는 한국항공대 소속 학생 A씨와
A씨의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경찰과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76명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항공운항학과 단톡방에
21초 분량의 남녀가 서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업로드됬었습니다,
동영상에는 남녀의 얼굴이 드러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해당 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경찰이 2명의 인물들을 조사한 결과,
서로간의 합의로 해당 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A씨가 B씨에게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할려고했으나
실수로 B씨의 카카오톡이 아닌 자신이 재학하고 있었던
한국항공대의 단톡방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유포행위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목적에 부합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씨는 A씨가 처벌당하거나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고,
해당 영상이 제 3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말했습니다,
또한 항공대에서는 A씨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이번 주 안으로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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