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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4명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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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4명에게

무죄를 판결하여 많은 논란이되고 있는데요,

누구한테는 유죄가 판결되고

다른 누구한테는 무죄가 판결되는 사례가

나오게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유죄 VS 무죄 논란입니다,



5월 17일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21살의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박 씨는 2017년 10월 31일에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박 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며 민간대체복무가 시행될 경우

이를 수행할 의사가 있어 입영 기피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 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가

선언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반대로 무죄가 선언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은 서로 다른데요,


5월 1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4단독 이승훈 판사는 

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판결한 판사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우리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양심과 인격에 따라 집총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나

대신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병역법 제8조가 규정한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합니다'

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첫 무죄 판결 이후

83번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고

결국 모두 유죄로 실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3번째 위헌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이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대체복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을 수립하고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체 복무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