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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수사는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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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홍익대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유출한 여성 모델 사건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인 수사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곧 여성들이 붉은 옷을 입고

규탄시위에 참여할 것이라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이는 신속한 범인 검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 수위의

현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큐탄시위'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설된 카페에서는 5일만에

가입 회원이 20,000명 이상을 기록하게됬습니다,


현재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의 피해자의 98.4% 가 여성인데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남성 피해자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성 피해자 사건은 대부분 지켜보기만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였다는 것과

유출된 사진이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WOMAD)에

게시된 것 때문에 이번 사건이 큰 주목을 받게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몇몇 관점에서는

'피해자가 여성이어도 과연 똑같았을 까요?'

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 국내 최대의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이 계속된

여성단체들의 반발에 결국 폐쇄되었지만,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류 사이트들의 확산 속도를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말을 해봐도 '해외 사이트라서 어렵습니다'

이라는 말과 함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 촬영 유포죄의 경우

벌금형이 과반수 이상인 70% 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처벌수위를 가진 몰카 및 디지털성범죄는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급증한 성폭력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 게시판에도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라는 청원도 300,000명 서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몰카 범죄와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입니다,

수사기관들이 더욱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홍대(홍익대학교) 누드크로키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가해자가 여자든 남자든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고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되는 성폭력 범죄라는 것을

알게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상승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