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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연합(EU)에서 '사상 최강' 으로 불리게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 5월 25일에

유럽연합(EU)에서 공식 시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라는 이름의

해당 법은 국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해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EU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페이스북과 우버와 같은 거대 IT기업은 물론이고

수 많은 회원들에게 법 내용이 공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2016년에 EU 회원국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호 권리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실행된 것입니다,



더 간단명렬하게 설명드리자면,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신이 쇼핑이나

뉴스 및 소셜 미디어 서비스(SNS)를 이용하고 나서

남은 정보의 흔적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에서 이용자들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게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되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하게되면

아주 높게는 해당 기업의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0,000 유로로 한화 25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벌금을 내야될 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EU)에서는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무역협정과 다른 나라들에도 유럽연합에서 만든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세계 표준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만들려는 생각인 것이죠,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유럽연합(EU)에서

산업이나 사업을 진행할려면 현지에서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하며 위반하지 않고,

사전에 대비하여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새롭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을 신설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몇몇 이유로 인해 새로운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용을

미루거나 못하는 나라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