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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6월 12일에 법조계의 내용에서 우병우는 지난 6월 7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부장 김연학에게 보석 청구서를 요청했습니다,
보석의 필요성 심문 기일은 이날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석방할 경우의 보증금,
주거 제한, 서약서의 조건을 포함하여 석방해주게된다고 합니다,
우병우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과학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명단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되었습니다,
우병우는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 단계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병우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본인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이석수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인해서 기소되어 지난 2월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때 당시에 1심 재판부에서는 우병우가 국정원(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이미 구속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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