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5년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당시에
수 만 명의 시민들이 경찰에서 동원한 차벽 및 살수차와 충돌하여
막대한 부상자가 발생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경찰의 공무집행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민
참여재판이 배심원들과 검찰과 변호인간의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 구속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사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의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일째 열리게되었는데요, 이영주는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도심 일대에서 10차례 집회를 주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 107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에서 75명의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년의 수배 끝에
자진 체포된 이영주 전 총장은 이전에 9차례의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민중총궐기 관련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에게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폭력시위를 선동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과 쇠파이프, 사다리 등을 동원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당시
집회가 불법적으로 자행됐음을 거듭 강조했으며 배심원들에게 제시한 프리젠테이션
화면에도 각목과 쇠파이프, 사다리 등의 도구를 빨간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에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는데요, 특히 변호인은 3가지 이유를 통해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
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주최 측과 사전 협의도 없이 대안적 수단을 담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질서유지선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은 차벽을
설치하는 한편,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살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최루액 혼합 물대포 살수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으로 판단하였고 지난 5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판 관련,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요원에게 유죄가 인정된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변론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영주 전 총장의 초등학교 교사 시절 사진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평범한 선생님이 빨간 머리끈을 매고 투쟁을 하게
되었는지 봐달 라며 호소했고,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노동개혁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깜깜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당시에 현장에서 일부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이 존재했더
라도 전체적으로는 합법한 공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때 검찰 측의 증인으로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의무경찰이 변호인
측의 증인으로 집회를 취재한 기자가 출연하여 양측의 입장에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는 6월 14일 오전 시간대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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