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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공모 KTB증권 직원 벌금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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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오홀딩스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었던 KTB투자증권의 직원에게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6월 11일에 서울남부

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세의

KTB투자증권 직원 김모씨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하였습니다,



피의자인 김씨는 KTB투자증권 직원 5명은 코라오홀딩스 주가를 인위적

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는데요, 김씨 이외에

5명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119개 주식계좌를 통해서

코라오홀딩스의 주가를 8220원에서 16,100원으로 조작했습니다, 이어서 김씨

제외한 4명은 2013년 56세의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을 하기 이전에  주가를 방어해달라는 회장의

사주도 받게되었으며 이후 김씨도 공모하여 재차 시세조종에 관여했습니다,


< ktb투자증권 로고 사진 >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KTB투자증권 직원 일당과 오 회장의 일당을 2017년 9월

과 10월에 재판에 넘겼는데요, 정진원 판사는 피고인 김씨와 4명의 KTB투자증권

직원과 공모하여 코라오홀딩스 주식이 매매가 호황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

거나 해당 주식의 시세를 고정 및 안정시킬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획득했다고 말하면서 김씨가 초범인 것과 범죄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

경미했던 것을 고려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 설명했습니다,


< 코라오홀딩스 로고 사진 >


그리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었습니다, 오 회장 측과 검찰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3월 27일과 3월 26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영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코라오홀딩스의 지주회사인

코라오그룹은 라오스에서 자동차 및 오토바이 생산판매업, 전자유통업,

종합금융업의 여러가지 계열사를 보유한 거대한 거대대기업입니다,

코라오그룹은 한국에 코라오사무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주력

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라오스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