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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없다고 말기암 환자를 벤치에 두고간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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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의 병원비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의

1층 벤치에 옮기고 나서 방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해당 말기암

환자는 스스로는 이동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보호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6월 14일에 의료계에서는 서울의 어느 대형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병원비를 청구

하지 못한 상태로 가족들과 연락도 되지 않자 지난 5일에 병원 1층 벤치에 두고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형종합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은 진행할 치료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입원 시킬 수 없어 퇴원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를 요양병원이나 쉼터로 이동시키기에는

환자의 지불능력과 가족관계의 조건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낼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때문에 A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지불

각서를 받은 뒤 1층 벤치에 이동시키고서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당시에 의식이 존재했었지만 혼자서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사실상 병원 1층 벤치에 2시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결국 환자는 사설 구급차를 통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

되었고 해당 과정에서 사설 구급차 기사는 비용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가족이 환자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이

경찰로 인계 하여 다른 가족을 찾는 조치를 취하지만 해당 병원은

이러한 절차 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아무런

정보도 없는 해당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치료하고 보호자를 찾는

작업에 반나절 이상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때문에 다른

응급 환자를 치료할 시간의 상당한 부분 낭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