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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전자 카이스트에 특허침해 4400억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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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카이스트(KAIST)에게 4억 달러로 한화 4400억원에

해당하는 특허침해 배상금을 물어줘야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6월 17일에 미국 텍사스 마셜 소재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카이스트

의 자회사인 KIP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핀펫'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리게되었습니다,


< 삼성 로고 사진 >


핀펫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여서 모바일 기기의

이용 속도를 빠르게 하는 트랜지스터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에 발명하여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제출했으며

이 교수는 미국에 있는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고 인텔에서는 2012년

에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015년 캘럭시S6부터 해당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교수는 원광대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로 해당 기술을

발명했는데요,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을 때는 경북대에 재직 중이였을때 당시

에 원광대는 특허 출원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카이스트가 2002년 1월에

 국내 특허 출원 뒤 국외 특허권은 이 교수에게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해당 기술은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인데다 해당 기술의 특허권은 이 교수가 미국

특허를 받게되었을때 재직 중이었던 경북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

측 에서도 개발 과정에서 카이스트(KAIST)와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획득하게되는 지식 재산권이나 연구 보고서 판권은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인정하는데요,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 개발했을 때는 해당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교수가 미국 지사인 KIP에 해당 기술의 특허 권한을 양도한

것이 국가기술을 유출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

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명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기업에 매각 및 이전할 경우에는 산업부 심의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법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게되면 수출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처가 내려지게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KIP는 원광대와 카이스트가 국외 특허권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면서 자유 발명

으로 전환되어 이 교수가 미국에서 특허 소유권을 갖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

판단을 내렸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최대 3배인

12억달러로 한화 1조 3200억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