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댄스학원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고 있으면 학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6월 21일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댄스학원 운영자가
등록신청 반려를 취소해 달라면서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운영자는 인천에서 왈츠, 탱고 등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10종목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겠다며 2014년4월 학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고 학원법 시행령의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상 제외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학원법상 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면서 관할 행정청이 해당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도 해당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하고,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의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댄스학원 설립자와 운영자가
2개의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법령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적,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서 모법의 분명한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서규정은 무효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옥, 김재형 대법관은 또 다른 별개의견을 통해 2개 시행령 단서규정 모두
서로를 배제한 것으로,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 내지
모순금지 원칙에 반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모순-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두 규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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