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신들이 가출시킨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된 10대 4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7월 1일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의 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18살의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16세의 B양과 16세의 C군, 15세의
D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다른 15살의 E군과 청소년 3명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교화가 필요하다면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건은 A양과 B양이 2017년 6월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피해자 여자에게 E군을 남자친구로 소개해주면서 시작됩니다,
A양은 F양에게
'소개해 준 남자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맞는다'
이라고 속이고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E군은 남자친구 행세를 하기로 A양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들은 가출한 F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건만남
으로 10번에 걸쳐서 성매매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남자들한테 보내면 손쉽게 입금해준다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F양이 나오는 동영상을 촬영하기도했습니다,
또한 용의자들은 모텔 객실에서 F양이 성매매 화대 2만원을 숨겼다며 폭행하고
살충제가 뿌려진 변기 물로 입안에 가글을 하게 하는 가혹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A양과 C군은 다른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B양도 다른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수차례의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문서위조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은 가출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속칭 가출팸
(가출패밀리)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가출시켜 전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화장실 변기의 물을 마시게 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가혹 행위를 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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