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오전 4시에 과거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 중 한명인
김복득 할머니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향년 10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전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김복득 할머니는 과거 22세가되던 나이에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고향 통영에서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위안부의 피해를 겪게되었습니다,
이후에 통영으로 돌아와 1994년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공식 등록하고 국내 및
해외 증언집회에 참여하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었습니다,
김복득 할머니는 정부가 2015년 말에 일본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복득 할머니는 지난해에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화해-치유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1억원을 두고
사전에 몰랐다면서 보호자인 조카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생존 피해자 가운데 2번째로 최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진 김복득 할머니는
그동안 지병으로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김복득 할머니의 빈소는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
은 통영실내체육관에 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복득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어들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 별세하게된 위안부 피해자들는 김복득
할머니를 포함하여 임모 할머니(1월 5일), 김모 할머니(2월 14일),
안점순 할머니(3월 30일), 최덕례 할머니(4월 23일), 총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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