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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주경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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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에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토착비리, 재개발 및 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 경찰들이 차량을 단속하고 검사하고 있다 >


토착 비리의 경우에는 특혜 및 이권개입,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인사 및 채용비리를 집중 수사한다고 합니다,


인‧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조합, 시행사, 시공사들의 참여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조적 비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 제주지방경찰청 >


인구 고령화로 인해 부쩍 증가한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설립학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지, 요양급여

부정청구나 보험사기는 없었는 지 조사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2팀을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나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별단속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국토부, 보건복지부,

권익위, 지자체,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 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조하고 필요시에는 합동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112 전화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용하여

수사 전 과정에 걸쳐서 충분히 보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나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