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의
회사를 통해 대한항공에 기내식과 기내용품을 공급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사 신고는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고발될 위기 상황에 몰리게되었습니다,
<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
7월 5일에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미신고 계열사)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이르면 이달 말에
소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진그룹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위장계열사를 누락했다는는 의혹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는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것로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창원유통 등등 입니다, 이들 계열사는
대한항공 기내식에 들어가는 채소 및 과일 같은 식재료와 기내용 슬리퍼와
담요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의 경우 이 회장의
부인 홍명희 씨도 각각 16%, 14%의 지분을 소유 중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장계열사 혐의가 증명될 경우에는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6월 15일에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한진그룹은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외에도 여러가지 위반 혐의들이
있다면서 여러 사안 중에서 가능한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의 의혹으로
인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약 7시간 20분에
걸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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