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대법원, 고소기간 지나간 허위고소는 무고죄 성립 안된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이 지난 범죄 혐의에 대한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게되었습니다,



7월 25일에 대법원 1부의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52세)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이 확정된 뒤에 거주지와 가까운

원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친누나에게 자신을

사기로 허위 고소하도록 무고를 교사해 기소되었습니다,



최씨 누나는 동생의 제안에 따라 2015년 11월에

'최씨가 2012년10월 5000만원을 차용하고

아직까지 갚지 않으니 사기로 처벌해주세요'

이라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우편 제출했습니다,

법원 공무원은 12월 고소장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전달했습니다,


1심은 최씨 누나가 수사권한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최씨 누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로 법원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고,

구두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라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 누나는 무고죄로 벌금 100만원이,

최씨는 무고교사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고죄의 원인이 된 사기 범죄사실 자체가

고소기간이 지났다면서 무고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친족간의

사기죄의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장 기재 내용 및 경찰 진술 내용을 보면,

최씨 누나는 2012년 10월 최씨에게 차용증을 받을

당시에도 변제 자력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2015년 12월에는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났을때였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최씨 누나의 허위 고소사실은 그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해당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무고죄와

무고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