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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 사망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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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온수역에서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충돌하여

안타깝게 사망한 작업자의 사망에 책임이있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게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5월 7일에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대해

온수역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과징금 300,000,000원을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오전 8시쯤에 온수역에서 선로 인근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전모(35세)씨는 지나가던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에 피해자는 작업 예정 시간보다

30분정도 빠르게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사고를 당했고,

투입되기 전에 현장 감독자와 역장이 협의하고 승인받은 뒤

들어가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로작업 중에 반대편에서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인원이 최소 1명 배치되어야 했었지만

운행 안전 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됬습니다,



이번 사건에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코레일에게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국토부에서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의 철도안전법상에서는 사망자가 1명일 경우에는

해당 철도 운영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2억인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최대 50% 까지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수있기 때문에

3억원이 최대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과징금 처분말고도 코레일에게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했지만,

코레일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 불편이 생길 것을 생각하여 과징금 처분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과학기술대학에게는 열차 운전교육과

관련한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은 열차와 관련된

운전교육과 훈련기관의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옳바르지 못하게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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