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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으로 임신한 고래 도살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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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난 년도에 과학 연구를 명분으로하여 새끼 고래를

임신하고 있었던 고래를 무려 122마리나 도살한 것이 최근에

밝혀져서 일본의 고래잡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슬로베이나에서 개최된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과학위원회 회의에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지난년도 여름에 일본이 남극해에서

진행한 과학 고래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본이 포획한 고래는 총 333마리로,

이 중에서 122마리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작살로 인해 도륙당했으며,

이 중에서 114마리는 어른이 되기 전의 어린 고래였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밍크 고래 중에서 무작위로 1~2마리를 펜트리트

수류탄이 포함된 작살로 표본조사를 위해서 포획하고 샘플로

포획한 고래 중에서 임신한 고래가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포획한 고래들에 대해서 몸체의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요소를 조사한 뒤에

도살하여 여러 부위를 식용을 위해서 도륙하여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1986년에 국제적으로 금지되게되었던

상업적 포경 조약을 우회하여 고래를 도살하고 도륙하고

판매했다고 인지하면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포경 중단 조약에 서명했었지만,

과학 연구 목적의 포경은 허용된다는 편법을 이용하여 매년

여름때마다 바다에서 고래잡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일본의 연구 목적을 위한

포경 프로그램도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의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로 소속된 알렉시아 웰비러브는 이번 일본의

연구 목적 임신 고래 도살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통계에다가

일본 고래사냥의 야만성을 알려주는 보고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굳이 고래를 포획하고 사살하지 않고도 충분히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들과 자료들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고래를 죽일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