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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번 7월부터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7월부터 대리점법 시행령을 공포하여 반복위반시

과징금 가중을 2배로 늘리고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게되면 신고포상금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부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5일에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인 대리점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구입 강제를 포함하는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게된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신고와 제보가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경우에는 가장 우선순위로

증명이 가능한 증거 자료를 먼저 제출한 대상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임직원의 경우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랜기간 동안에 반복되는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 에서 최대 100% 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점법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할때에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속여서 제출하게되어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도 법인 최대 2000만원으로 개인은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시행령은 공포되는 즉시에 실행이되는데요,

하지만 갑질 신고포상금제는 포상금 지급금액을 규정하게되는 고시

개정을 끝내야되기 때문에 내달 17일에 실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하여 업종별로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