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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금융위, 카드 자동결제 알림 문자 및 보험 중복가입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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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현장 현장점검을 통해서 운전자보험과

기타 손해보험의 중복가입을 통보하고 카드사에 자동결제를 했을때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항들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6월 19일에 금융위에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 현장 메신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을 통해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를 대상으로 219회 방문해 1606개 과제를 발굴해 953건을 개선했습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 가입 통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중 실손의료보험만

중복가입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과

기타 손해보험을 이중 가입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기타 손해보험계약도 실손의료보험처럼 계약단계에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중복조회 가능성, 보험료 규모, 보험

가입 건수를 확인하여 조회대상 상품을 최종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을 카드로 자동납부하면 일부 카드사만

카드결제 알림 문자(SMS)를 제공하던 것도 모든 카드사가 제공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알림 문자 제공이 확대될 때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모바일

메시지 도입과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 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험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와 수익금 등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운

장기간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비, 수익률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시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사업비와 실제 적립금의 정보를 SMS, 이메일을 활용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대면 채널을 통해서만 계좌복원이 가능했던 거래중지계좌의 복원과 재사용

신청을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거래 복원절차

는 온라인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이밖에도 금융권 오픈 API 확대, 신용카드 이용에도 OTP 카드 인증 허용,

CMS 이체 출금 약정 대체 인증수단을 허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혁신과제

를 지속하여 발굴하고 금융회사, 현장 메신저의 일반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의 연간 1200명,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비자 의견을 수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