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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사에 리베이트 6천만원 준 한국피엠지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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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산의 어느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에게 자신들이 제조 및 판매하는 의약품인 '레일라정'

처방을 부탁하면서 현금을 제공해준 한국피엠지(PMG)

제약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1300만원과

매월 처방금액의 9% 를 39회에 걸쳐서 4684만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어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

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에 해당된다고 공정위에서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PMG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를 이유로 기소하면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사건

이라고 합니다, PMG제약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 를 적발하여 조치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로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면서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