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있었던 6.13 지방선거에서 음성군수선거에서
특정 출마예정자를 지지해 달라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던
52세의 음성군청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6월 20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지청장 조기룡은 음성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구속기소된
56세의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는 부정선거운동을하게된 음성군청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에서는 A씨와
공모하여 권리당원을 모집한 음성군청 공무원 53세의 C씨와 권리당원 모집 중간책이였던
음성군청 청원경찰 43세의 D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년도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선거구민
23명에게 '최병윤 예비후보를 음성군수로 뽑아 주세요' 이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총 15회에 걸쳐서 음성군 행사 일정 및 예상참석 인원을 최씨에게
송부하는 행위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D씨, C씨는 A씨와 공모하여 최병윤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B씨의 휴대폰에서 음성군청
소속의 공무원 7명이 조직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단서가 발견됬었습니다,
또 A씨 등과 최병윤 전 의원의 지지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한 음성군의
공무원 E씨 등 4명을 적발해 음성군청 감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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