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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변호사 자격부여는 위헌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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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변호사 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연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최근에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6월 23일에 대법원 내용을 보면 대한변리사회의 회장 오세중은 지난 8일에

김승열 전 특허변호사회 회장이 제기한 변리사회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법 제4조제2호에서 변호사의 자격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포함된 내용에는

'판사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변호사직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

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리사회는 이러한 조항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제1항과 공무원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은 모든 국민에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의거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되는데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 전직 법관이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는 구조가 전관예우의 관행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국민의 평등권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부연했습니다,



변리사회의 전광출 법제부회장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전직 판사의 변호사직 개업을

금지하거나 평생법관제를 도입하게 되면 법관이 존경받는 직업이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까다롭다면 적어도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선 사실인정에 대한 배심제 또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적용와 같이 재판의

독립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리사회는 특허시장 소송 주도권에 대해서 변호사 업계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회 창립과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실무수습 시행령 개정 활동을 주도한 김승열 전 대표에 대해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언론을 통해서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

을 진행해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이라면서 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변리사회의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변리사회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