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키우던 개를 빌라옥상에서
목매달아 죽인 혐의로 견주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7월 11일에 인천강화경찰서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식용 및 판매목적으로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개를
목매달아 죽인 혐의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씨가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 A씨는 지난 6월 28일에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어느 빌라옥상에서 키우던 개를 목매달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행위는 영상으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은 사건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건물에서 개 사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성훈 간사는 당시에
'개털 탄 냄새가 온마을에 잔뜩 번져있었습니다'
이라고 말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기르던 개의
목에 끈을 매달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 B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증명하기 위
사진과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며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성훈 간사는 최근 동물학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기관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강력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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