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또는 연인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4명 중 3명은 예전 배우자나 연인을 비롯한 지인으로부터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21일에 여성가족부에서는 4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100일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집계한 결과,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이 88.1%(91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연령별로는 20~30대가 24%(245명)로 가장 많았으나

1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2358건 중 유포피해가

42.3%(998건)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33.7%(795건),

유포협박이 8.6%(202건), 사이버괴롭힘이 4.2%(99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70.9%(737명)는 불법촬영과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촬영 피해 795건 중 72.7%(578건)

 유포피해가 함께 발생했습니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였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인 경우가 74%(591건)였으며,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는 204건에 밖에 안됬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경우가 43.5%(2068건)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SNS가 20.6%(979건), 웹하드가 6.1%(292건),

개인 간 파일공유(P2P)가 6.0%(283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하게된 경우는 18.2%(867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