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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위치한 어느 한의원에서 봉침으로
치료를 받았다가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7월 8일에 부천오정경찰서에서 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에 오후 2시 48분쯤에 부천의 한의원에서 허리통증 때문에
봉침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38세 여성이 쇼크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해 여성은 한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6월 6일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한의원 원장인
43세의 B씨는 벌에게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에
넣은 후에 여성에게 여러번 주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 여성의 유족은 해당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과수에서 부검해본 결과 사망 여성은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는 과민성 쇼크라고도 불리는
아낙필라시스 쇼크가 약물 주입에 의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구토, 혈압저하 및 호흡곤란을
유발하여 결국 사망하게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는 이번주내로
대한의사협회에게서 자문을 구하여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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